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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규정

작성자 : 테스트 조회수 : 322 날짜 : 2022-12-19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규정



제정 2007. 6.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14조제6항 및 편집위원회규정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국제법평론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학술지 및 학술발표 활동과 관련있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대상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학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4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본회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직무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7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3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4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로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이사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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