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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제 규정

2013년 정관

작성자 : 테스트 조회수 : 158 날짜 : 2022-12-19

국제법평론회 정관



1998년 11월  5일 제정

2004년  4월 23일 개정

2005년  7월 18일 개정

2010년  7월  6일 개정

2012년 12월  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제법평론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제법 학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국제법에 관련된 주제를 토의⋅연구⋅발표함으로써 한국의 국제법학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제법평론의 간행, 국제법 관련 도서 및 자료의 발간

2. 연구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3. 국제법 관련 주제의 특강

4. 국제법 관련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5. 국제법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6. 국제법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는 본회에 가입할 수 있다.

1. 대학에서 국제법을 강의하는 자

2. 연구소에서 국제법을 연구하는 자

3.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하는 자

4. 정부기관에서 국제법과 관련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5.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국제법을 연구하거나 이에 관심을 가지는 자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일반회원: 제5조 1⋅2⋅4⋅5에 해당하는 자 및 제5조 3에 해당하는 자 중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2. 학생회원: 제5조 3에 해당하는 자 중 석사과정 재학중인 자

3. 단체회원: 각 도서관, 연구단체, 대학내 연구회 등 본회에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고 국제법평론을 배부받는 자

4. 평생회원: 일반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의 액수를 일시불로 납입하는 자

5.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의 발전에 특별히 공헌한 자

제7조(회원의 가입)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가입신청을 하고 직무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이 정관에서 정한 각종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50인 이내

3. 운영위원 11인(회장 포함)

4. 직무이사 약간명

5.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총회가 운영위원들 중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선출된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일반회원들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외교부의 국제법률국장, 국제법률국 심의관, 조약과장, 국제법규과장, 영토해양과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출된다. 이사 중 감사로 선출되는 2인은 자동적으로 이사직이 종료된다.

3. 명예운영위원은 이사회가 선임한다. 명예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운영위원은 이사회가 선임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직무이사는 회장이 이사들 중에서 선임한다.

5. 법정이사는 회장이 운영위원 또는 명예운영위원 중 5인을 선임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4.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5. 직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관련직무를 집행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7. 본회에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직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제12조(고문)  본회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고문의 추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3조(총회)  1. 본회는 매년 12월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필요시 회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총회는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 및 법정이사회에서 회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3.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운영위원회 및 기타 회의


제14조(이사회)  1.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들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사장으로서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3. 이사회는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이사회는 총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본회의 사업을 계획한다.

5.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의 범위 내에서 각종 규정 및 규칙들을 정할 수 있다.

6. 법정이사회 및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7.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들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장을 역임한 운영위원은 퇴임 후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으며, 명예운영위원이 된다.

4.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5. 운영위원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6.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며,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7. 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예운영위원들을 포함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직무이사회)  1. 직무이사로는 총무⋅연구⋅출판⋅기획이사를 상시적으로 둔다.

2. 직무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직무이사회는 본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며, 특별히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4. 직무이사들을 보조하기 위하여 총무⋅연구⋅출판 ⋅기획 분야에서 각각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장  국제법평론의 간행 및 연구활동


제17조(국제법평론의 발간)  1. 국제법평론은 연 2회 간행하며, 제1호는 매년 4월 30일 그리고 제2호는 10월 31일에 간행한다.

2. 국제법평론의 편집 및 간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연구활동)  본회는 매년 12월중 정기총회 개최일에 동계학술대회를 가지며, 매년 7월중에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그 외의 수시적인 학술모임의 개최는 직무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재  무


제19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와 기부금,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0조(회비)  본회의 회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재무관리)  1. 본회의 재무관리의 최종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

2. 본회의 회계는 발생된 사실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감사는 본회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회장이 본회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함에는 법정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에게 배분되지 않으며, 본회의 청산시 잔여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게 귀속된다.

제8장  정관의 개정


제23조(정관의 개정)  1. 본 정관의 개정은 일반회원 25인 이상 또는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관에 따른 공고는 서신, 이메일 또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부 칙(1998. 11. 5)


1. 본 정관은 199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는 부속규정들에서도 달리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2004. 4. 23)


1. 본 정관은 200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2004년 4월 23일 정관 개정에 의하여 새로이 조직되는 이사회를 구성할 이사들과 동 정관 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운영위원회의 결원을 보충할 신임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3. 2004년 7월 정기총회 개최일 이전에 선임된 임원들의 임기는 200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4. 2004년에 한하여 국제법평론을 제1호와 제2호의 합병호로 간행하며, 그 간행일자는 2004년 9월 30일로 한다.


부 칙(2010. 7. 6)


1. 본 정관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는 부속규정들에서도 달리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2010년 7월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회장 및 임원진의 임기는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 12. 1)


본 정관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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