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 새해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국제법평론회는 회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학회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2024년 학회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지속가능한 학회 운영을 위해 지정된 계좌로 학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원직을 맡고 계신 회원께서는 <붙임1> 국제법평론회 임원 명단을 확인하시고,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회원께서는 <붙임2> 평생회비 납부 현황을 확인하시어 금년도 회비납부에 참조해 주십시오.
덧붙여 <붙임3> 정관 제10조 2항에 따라 2023년부터 국제법평론회 이사가 회비를 누적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시 이사직이 종료되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법평론」 지는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분들께 발송됩니다.
또한 주소, 연락처, 회원 구분 등에 변동이 있으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국제법평론회 메일(krintlaw@gmail.com)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 2024년 국제법평론회 회비납부 정보
• 은행명: 국민은행
• 계좌번호: 060401-04-185487 (예금주: 국제법평론회)
• 회비: 060401-04-185487 (예금주: 국제법평론회)
회원 | 금액 |
명예운영위원 | ∎100,000원 |
운영위원 | ∎150,000원 (일반회비 70,000원 + 운영위원회비 80,000원) |
이사·감사 | ∎100,000원 (일반회비 70,000원 + 이사회비 30,000원) |
일반회원 | ∎70,000원 (박사과정 포함) |
학생회원 | ∎50,000원 (석사과정 이하) |
기관회원 | ∎200,000원 |
평생회원 | ∎700,000원 (일반회원 회비의 10년분) |
국제법평론회 배상
붙임 1. 국제법평론회 임원 명단
붙임 2. 평생회비 납부 현황
붙임 3. 국제법평론회 정관 개정 부분
붙임 4. 국제법평론회 정관 전체 (2022. 12. 17. 개정)